
(사진제공=광명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봄철을 맞아 도로변, 주택가, 학교, 상업지역 등 주민 왕래가 빈번한 지역에 방치돼 있는 벽보, 전단지, 명함 등 불법광고물에 대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주택가 및 골목길 등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역의 효율적인 정비와 선정적인 광고물로 인한 학생, 청소년의 탈선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또 연중 월 1회 마지막 주 화요일을 지정, 예산 범위 내에서 1인 최대 5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참여 대상은 사회적 약자인 70세 이상인 자와 장애인이며,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금을 신청자 계좌로 입금되어 참여 대상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시는 불법광고물을 부착한 광고주를 적발하기 위해 합동단속반원을 꾸려 지속적인 현장 확인을 강화함은 물론, 적발 시 관계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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