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 허재호 노역중단, 벌금 강제집행 "여론 떠밀려 내놓은 미봉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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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27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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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검찰이 일당 5억 원의 이른바 ‘일당 5억 노역’ 논란을 빚고 있는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해 벌금형 노역을 중단하고 미납 벌금에 대한 강제집행에 나서기로 하면서 검찰과 법원이 이에 일조했다는 비난 여론이 일자 뒤늦게 수습책을 내놨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허 전 회장은 지난 26일 광주지검 특수부(부장 김종범)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미납 벌금을 자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강경필)는 이날 “법리 검토 결과 노역장 유치가 집행된 수형자에 대해 형 집행을 중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결국 벌금을 못 낸다고 보고 노역을 시키다가 노역을 중지하고 다시 벌금을 받아내겠다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 일어난 것이다.

검찰은 이날 노역 중단 및 강제집행의 근거에 대해 “법리 검토 결과 노역장 유치 집행도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형 집행정지 사유 중 임의적 형 집행정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허 전 회장은 이날 오후 9시 50분쯤 광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허 전 회장은 조세 포탈과 횡령 혐의로 기소돼 2010년 1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 원을 선고받았고 2011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하지만 벌금을 내지 않고 해외로 도피했다가 지난 22일 귀국한 뒤 광주교도소에 수감돼 ‘일당 5억 노역’ 을 해왔고 검찰의 이번 결정으로 허 전 회장은 닷새 만에 노역을 중단하게 됐다.

하지만 254억 원의 벌금 중 수사 과정에서 체포됐던 1일과 노역장 유치 기간 5일이 지나면서 30억 원의 벌금이 탕감돼 납부해야 할 벌금은 224억 원으로 크게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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