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내달부터 청약저축 판매 등 일부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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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30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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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건과 관련해 국민은행의 청약저축 등의 업무가 내달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중단된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 중 하나인 국민은행에서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3개월간 일부 영업을 정지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의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 가입자 모집 및 국민주택채권 신규 판매 등이 중지된다. 다만 국민은행을 통해 이미 가입한 청약저축에 추가로 입금하거나 청약저축 해지, 국민주택채권 상환 등은 가능하다.

앞서 국민은행에서는 일부 직원들의 공모로 2010~2013년 주택채권 원리금 110여억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이번 횡령사건에 대한 특별검사를 마치고 국민은행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와 별도로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고객이 국민주택채권을 제때 상환받을 수 있도록 공지하라고 국민은행에 지도했다.

2004년 3월31일에 발행한 제1종 국민주택채권과 1989년 3월31일 나온 제2종 국민주택채권 등 이달 이후 찾을 수 없는 국민주택채권도 있어 해당 채권을 보유한 국민은행 고객은 시급히 찾아가야 한다.

아직 소멸시효가 끝나지 않은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은행에서 상환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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