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 미국 법원이 말레이시아 실종기 탑승객 유가족 첫 소송 움직임을 부적절하단 이유로 무효화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일리노이주법원은 말레이시아 항공 실종기를 제작한 보잉사의 본사 지역인 시카고 쿡카운티 순회법원에 제출한 증거 게시 요구 청원을 기각했다.
이는 인도네시아 퍼먼 찬드라 시레가 가족의 법정 대리업무를 맡은 시카고 로펌 '리벡 로 차터드'가 지난 25일 대신 제출한 서류다.
일리노이주 법원 캐시 플래너건 부장판사는 "법률에 의거, 잠재적 피고가 공개되지 않은 경우에만 요구를 허용한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소송은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가 심각한 기계결함으로 추락, 말레이시아항공과 보잉을 상대로 소송을 추진한 것이다.
아직 사고원인을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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