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림 쪼들릴 땐 연금저축보험료 납입 미루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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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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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이달부터 출시되는 연금저축보험은 보험료를 2회 이상 내지 않아도 계약 효력이 유지된다.

실직이나 휴직으로 보험료를 내기 어려워진 가입자는 1회 1년씩, 최대 5회 이상 보험료 납입을 유예할 수 있게 된다.

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날부터 출시되는 연금저축보험에 이 같은 내용의 연금저축 가입자 편의성 제고 방안이 적용된다.

연금저축은 세제 혜택이 있는 대표적인 노후 대비 금융상품으로, 최소 5년 이상 유지하고 55세 이후부터 10년 이상 연금을 받는다.

해당 방안은 가입자 재정 악화에 따른 계약 실효와 계약 갈아타기 불편 등으로 연금저축보험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보유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기존 연금저축보험은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사) 등 다른 연금저축상품과 달리 가입자가 보험료 납입 유예 여부와 납입 시점, 기간, 금액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었다. 재정 악화나 실직, 휴직 등으로 보험료 납입이 곤란해진 가입자가 통상 2회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계약이 효력을 잃었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연금저축보험 계약자도 경제적 사정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 납입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납입 유예 가능 시점은 상품별 전체 납입기간에 따라 체약 체결 후 1~3년 경과 후이며, 1회 1년씩, 전체 납입기간 중 3~5회 이상 신청 기회를 부여한다.

또 1회분 보험료만 납입하면 실효계약을 정상계약으로 부활시킬 수 있게 돼 계약 부활 시 미납보험료와 경과이자 총액을 일시에 납입해야 했던 부담이 해소됐다.

과거에는 계약 실효 후 몇 달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입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이 밖에 계약 실효 상태에서는 다른 금융사의 연금저축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이 불가능했던 계약 이전 방식도 바뀌었다.

실효계약에 대한 미납보험료 납입 없이 계약이전이 가능해져 계약이전에 따른 보험료 납입 부담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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