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에 시달리던 동양그룹의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불완전판매 해 지난해 수많은 개인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었고, 올해에는 일부 금융사들이 KT ENS의 기업어음을 불완전판매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출사기 사건에 연루된 후 법정관리를 신청한 KT ENS의 특정 신탁상품이 지급유예되면서, 불완전판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로 인해 625명의 투자자와 44개 회사가 손실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감독원은 기업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등에 대해 불완전판매 특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KT ENS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PF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면서 2100억원을 지급보증했으며 1857억원의 ABCP 등을 발행했다. 이중 1177억원은 6개 금융사 금전신탁을 통해 판매하고, 680억원은 증권사를 통해 기관투자가 등에게 직접 판매했다.
1177억원 중 167억원은 투자자가 KT ENS의 ABCP를 구입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은 불특정금전신탁이어서 원금이 보장되지만, 1010억원에 대해선 투자 손실이 불가피하다.
금감원은 특정 금전신탁 지급유예 사실을 확인한 후 관련 은행에 자체점검을 요구했으며, 상품판매계약서 또는 투자정보 확인서에 서명이 없거나 운용지시서 운용대상에 명시적으로 ABCP가 포함되지 않는 등 서류상의 미비점을 발견했다.
단지 이번 사태 뿐 아니라 지난해에도 동양사태로 불완전판매가 전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됐었다는 점에서 금융권에 또다시 긴장감이 돌고 있다. 동양사태 등을 계기로 금융당국은 무관용 원칙으로 금융사를 징계하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대출사기는 금융사들이 피해자인 사건이지만, 불완전판매 사실이 밝혀지면 금융사의 책임도 막중해 질 것"이라며 "불완전판매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어 금융당국의 관리·감독과 징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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