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사건 증언' 탈북자 "신원정보 북한에 유출" 주장…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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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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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증거 조작 사실이 드러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 공판에 국가정보원 측 증인으로 비공개 출석했던 한 탈북자가 증인 출석 이후 신원이 탄로났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1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공작원 출신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유우성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사실이 북한에 알려져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흥준)에 제출했다.

그는 탄원서에서 "비공개 재판에 출석한 지 한 달 만에 북한에 남아 있는 딸에게서 '북한 보위부의 조사를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북한 당국은 내가 비공개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한 사실을 거론하며 딸을 협박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비공개 재판이고 신병이 보장된다고 해서 증인으로 출석한 것인데 북한 보위부까지 증인출석 사실을 알게 될 정도면 공개재판과 다를 것이 없다"면서 "증인 출석을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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