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스포츠서울 상장폐지 여부 15일 이내 결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4-01 19:2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권이상 기자 = 한국거래소는 스포츠서울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고 1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통지 후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있으면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