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혁당 피해자 유가족, 과다배상금 반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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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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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법원이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 가족들에게 과다 지급된 배상금을 반환하라고 판단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안승호)는 국가가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 고(故) 이재형씨의 유가족들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씨의 유가족들은 14억여원에 이르는 배상금과 이자를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

이씨는 1974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1982년 형집행정지로 석방됐다.

이후 사망한 이씨를 대신해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아낸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17억1000여만원의 배상금과 함께 불법행위가 발생한 시점부터 지연손해금을 계산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족들은 이 중 일부를 가지급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011년 "장시간이 지난 불법행위의 경우 피해 발생 시점부터 지연이자를 계산하면 과잉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지연손해금 산정기준을 원심 변론 종결시점으로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국가는 "과잉지급한 이자를 돌려달라"며 이씨를 포함한 인혁당 피해자들을 상대로 16건의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연이어 인혁당 피해자들에게 과다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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