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공기업 부채 감소 위해 국회 내 ‘특별위원회’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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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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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최근 정부가 공기업 부채를 줄이기 위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공기업 부채 절감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공기업 부채 절감을 위해 개별 공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방안을 적용하는 등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공기업 부채를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산기준과 상환능력을 기준으로 부채 총량을 규제하는 등 보다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기업 부채 규모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기준 352조6000억원으로, 공공기관 부채의 2/3이상을 차지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특히 공기업 부채 중에서도 공기업 금융부채는 2012년 기준 244조2000억원으로 대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2006년 이후부터는 연평균 16조원의 부채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는 공기업 부채 절감 노력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 6가지 방안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부채절감 방안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부채관리의 강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차원에서 공기업 부채를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공기업 부채 증가를 막기 위해 총량규제를 적용해 자산과 상환능력, 수익성 등을 기준으로 총량을 규제해 다른 방법을 통한 부채증가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현재와 같은 공기업 사장임면 방식에서 탈피해 보다 객관적인 임명절차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공기업 사장 임명 시 정치권의 영향이 크게 미치는데 이로 인해 객관적인 입장을 견지하지 못하고 사업성이 낮은 사업을 추진하여 부채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공기업 부채를 정부부채와 통합 관리해 부채의 책임을 정부로 이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공기업 부채를 국가부채에 포함하면 정부가 공기업에 국책사업의 책임을 전가하거나, 무리한 사업 추진을 요구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 국책사업을 추진하기 전 수익성 확보방안을 사전에 마련해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한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공기업 부채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관리하기 위해 기존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현실적으로 작성하여 경영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상헌 교수는 “공기업 부채의 절감·관리를 위해서는 총체적 관점에서 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이와 같은 해결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공기업 부채를 책임지고 감시·관리할 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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