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담합 행위' LS전선·대한전선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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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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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S전선 "일부 납득 안 가는 부분 있다…2주 안에 수용 여부 결정"

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 LS전선과 대한전선이 유럽연합(EU)로부터 담합 혐의로 각각 1130만유로(한화 160억원), 620만유로(9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EU 집행위원회는 2일(현지시간) 담합으로 시장을 분할 독점해 온 고압전선 업체 11개사에 총 3억20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전선 업체는 LS전선과 대한전선 외에 일본 JPS·비스카스, 이탈리아 프리스미안, 프랑스 넥상스, 스위스의 ABB 등이다. 이들 업체는 지난 1999년부터 시장을 지역별로 나눠 과점했다는 혐의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LS전선 관계자는 "과징금 액수에 대해 일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결정문을 봐야 할 것 같다"며 "늦어도 2주일 안에 소송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어떤 행위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됐는 지 아직 공식 문서를 전달받은 게 없다"며 "추후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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