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는 7일부터 배기량 260cc를 초과한 대형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일산화탄소·탄화수소) 및 소음(배기·경적소음)에 대한 정기검사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난해 7월 일부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이 지난 2월 6일부터 시행되면서 대형 이륜자동차 4만2500대가 올해 검사대상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검사대상인 대형 오토바이들은 전국 교통안전공단 58개 검사소에서 정기검사를 받으면 된다.
단 최초 검사일이 올해 2월 6일부터 5월 6일에 해당하면 오는 5월 7일 전후 31일 이내(4월7일~6월7일)에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정기검사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보험가입증명서 등 서류를 구비해 전국의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 정기검사를 신청하면 된다.
정해진 기간 내에 정기검사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경과한 기간에 따라 단계별로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정기검사 신청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도 검사를 받지 않으면 9일 이상의 이행 기간을 주어지며 이마저도 넘길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아울러 도난·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6개월, 12~2월 동절기에도 검사 유예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2016년 7월부터 검사기관을 민간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륜자동차가 전체 자동차 대수의 약 10%로 레져용, 사업용(배달, 택배, 퀵서비스) 등 교통수단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나 배출가스 검사제도가 없어 관리의 사각지대”라며 “이번 제도 시행으로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20만원의 과태료, 검사명령 불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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