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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원랜드 도박사채 안 갚아도 된다"…"도박자금 대여행위는 법적보호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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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7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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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법원이 강원랜드에서 사채업자에게 빌린 도박자금은 갚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심창섭 판사)은 사채업자 황 모씨(59·여)가 강원랜드에서 쓸 도박자금을 빌려간 신 모씨(56·여)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도박 사채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황 씨는 2012년 신 씨에게 도박자금으로 7차례에 걸쳐 1100만 원을 빌려주고 열흘에 10%의 이자를 받기로 했지만, 신 씨가 이를 갚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심 판사는" 황씨가 빌려준 돈은 도박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도덕률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박중독현상에 편승해 비정상적인 이자를 받는 사채업은 그 악성의 정도가 크다"며 "이러한 도박자금의 대여행위는 우리 윤리적 기준이나 도덕률에 위반된 것으로 법적 보호를 거절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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