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자동차에서 쓰던 노후기관을 사용하는 어선의 기관을 전면 교체하도록 하는 한편 앞으로 새로 건조하는 모든 어선에는 화재예방을 위해 불에 잘 타지 않는 페인트를 반드시 칠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안전사고 교육 대상에서 제외된 수협 비조합원에게도 소화기 사용법, 구명조끼 착용법, 구명 뗏목 사용법, 심폐소생술 등의 안전교육을 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자동위치발신 장치를 부착한 구명조끼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구조활동에 참여하는 어선에 유류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화재에 취약한 FRP(섬유강화플라스틱) 어선의 재질을 알루미늄 합금재 등으로 대체하는 연구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508건의 어선 사고가 발생했으나 특별대책이 잘 시행되면 어선사고를 30%가량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