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W 스캘퍼' 항소심도 무죄… "투자할때 과도한 일 하지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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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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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ELW(주식워런트증권) 거래 과정에서 증권회사로부터 속도가 빠른 전용회선을 제공 받아 불법매매로 백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스캘퍼(초단타매매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ELW는 개별 주식 또는 주가지수와 연계해 미리 매매시점과 가격을 정한 뒤 약정된 방법에 따라 해당 주식이나 현금을 사고팔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증권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스캘퍼 김모씨 등 5명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주식 거래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법리적으로 쟁점을 정리했다"며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털고 생업에 복귀하라"며 "다만 앞으로 투자를 할 때 과도한 일은 하지 않도록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 등은 현대·이트레이드증권 등 4개 증권사로부터 일반 투자자보다 빠르게 전산처리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받아 13개 ELW 계좌를 통해 2009년 8월부터 2011년 2월까지 130억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2011년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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