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군에서 자살 , 부대서 관심 기울였으면 배상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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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9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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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대법원이 군 복무 중 자살을 했더라도 부대에서 관심을 기울였다면 국가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군 복무 중 자살한 박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속 부대 지휘관이 박씨가 목에 목을 매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음을 알게 된 이후 몇 차례 면담을 통해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고 박씨의 업무분담을 덜어주고 관심을 기울이도록 지시하기도 했다”며 “상급자로서 보호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부대에서 박씨가 맡은 업무가 과중했다거나 구타나 폭언, 질책과 같이 자살을 유발할만한 요인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11년 2월 군에 입대해 4월부터 수의 장교로 근무했는데 박씨의 부대 지휘관은 5월 교육장교로부터 박씨에게 목을 맨 상처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 집중 면담을 하면서 다른 동료들에게도 관심을 기울이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박씨가 전문가 치료를 받도록 조치하지는 않았고  가족에게도 자살 시도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결국 박씨는 6월 부대 숙소에서 스스로 목을 매 숨을 거뒀고,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한편 1·2심 재판부는 부대 지휘관 등이 보호와 배려 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 2억2500만원의 국가배상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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