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이르면 이번 주부터 이달 말까지 영업점장 및 영업본부장 등이 영업점에서 이뤄진 위법·위규행위를 자진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벼운 금융사고나 사고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문제점을 찾아내 금융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신고 대상은 각종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고객 계좌를 임의로 신규·해지해 예금을 빼돌리는 등 내부통제 규정을 어긴 사례다.
국민은행은 자진신고제를 통해 밝혀진 사안에 대한 징계 및 조치 수위 결정 시 자진 신고한 점을 참작해 최대한 관용을 베풀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신고기간 이후 발견된 금융사건·사고 등은 당사자를 비롯해 영업점장과 영업본부장 등에게도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국민은행은 자진신고제 효율적 운영을 위해 영업점장이 직원들을 면담해 업무 절자 준수 여부를 파악하고 영업본부장이 각 영업점을 방문해 상황을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은행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자진신고제를 실시하지만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관리자급인 영업본부장과 영업점장이 직원들의 업무처리 과정을 일일이 점검하기 어려운 데다 직원들이 신고를 꺼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금융감독원이 2012년 11월 각 은행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금융사고 자진신고제를 운영했으나 접수된 사건·사고는 10여건에 불과했다. 같은 해 3억원 이상 및 횡령 등의 범죄 혐의가 있었던 금융사고가 60여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자진신고제가 생각만큼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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