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수리체계 혁신대책? 황평우 소장 "문제점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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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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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주경제 박현주기자= 숭례문 등 문화재를 감시하는 '문화재 지킴이'로 이름난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이 9일 문화재청이 발표한 문화재 수리 체계 혁신대책에 대해 "공청회는 언제 했느냐"며  "영리목적인 문화재수리업은 폐지되어야 하고,문화재 수리 중 악의 축인 국고보조사업은 페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재청은 앞서  중요문화재 수리 현장은 중요 공정 때마다 '현장 공개의 날'을 운영해 관련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며,  일반 기능공을 포함한 수리현장 참여인력과 설계도면, 공사내역 등도 공개하는 수리 실명제를 도입해 문화재 수리의 투명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황평우소장의 주장

1. 혁신 대책중에서 공청회.-공청회는 언제 했는가.

-전문가들은 문화재청 자신들만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만 구성되었다.

-기능인협회 보수기술자협회 등등 개혁대상자들과 공청회를 했는데 이것은 문제있는 사람보고 문제를 해결하라는 뜻이다. 공청회는 시민들과 문화재청과 반대되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과 다시 해야한다.

2. 문화재수리업계에 대해서

-영리목적으로 문화재수리업을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

-현행기술자 보유제를 하향축소한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기술자보유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문화재공사별 규모,용도에 따라 채용하고 보수기술자도 등급별로 채용하고 팀제로 운영해야한다.

- 보수기술자 경력관리제는 조작할 수 있다. 조작 방지시스템을 만들어야한다.

3.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국고보조사업은 문화재 수리 중 악의 축이다. 국고보조사업은 페지해야한다.

4. 교육 및 우수기술자 양성

- 전통문화대학교와 보호재단은 별도 교육을 할 능력을 상실했다. 어디서 교육을 할 것인가?

5. 공개원칙

- 숭례문은 공개 안했던가? 상시공개하고 시민들이 비교할 수 있게 공개해야한다.

6. 예산편성

- 회계년도 연장을 문화재 수리에서는 인정하는 법 체계를 만들어야한다. 그래야 공기에 급하게 임해서 부실 공사가 사라진다.

7. 감리대상

- 감리에 시민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해야한다. (서울시, 법원처럼)

-감리금액도 하한선 제도를 폐지하고 전면 감리제 도입- 시민옴부즈맨 도입

8. 자격제도 시험제

- 시험관(출제위원)의 공정성과 외부 강의 중단해야 하며, 블라인더 채점제를 도입

아는 사람들을 더 높게 채점함을 방지하기 위함.

실기시험 감독관의 선정 및 심사방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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