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김동욱 기자 =와인의 통신 판매 허용 여부를 놓고 공정당국이 국세청 간 의견 대립에서 한 발 물러났지만 또 다시 주류 규제개혁을 위한 ‘사전오기(四顚五起)’에 돌입할 양산이 커졌다. 2010년 당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효과로 국산·외산 와인의 차별 문제가 불거졌다면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와인 통신판매 불허를 풀어야할 규제완화 대상으로 재 지목했기 때문이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청와대가 수입와인 인터넷 판매 허용을 놓고 중재에 나섰지만 여전히 뚜렷한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고 판단, 이번 규제개혁에 다시 포함할지 여부를 놓고 고민 중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0년부터 규제개혁에서 국내외산 와인의 통신판매 허용을 추진해왔다. 지난 FTA 체결 이후 수입와인 가격은 고가 거품이 사라지지 않는 등 시장에 제대로 된 값이 반영되지 않자 공정위가 들고 나온 규제개혁이다.
통신판매 허용은 특정 주류유통업체가 독점하고 있는 와인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는 논리로 소비자들과 일부 유통업체는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전통주 인증을 받지 못한 국산 와인과 FTA 체결국가 등에서 수입된 외산 와인의 차별 문제도 한 몫 더했다. 현재 전통주와 전통주 인증을 받은 국산 와인만 우체국·농수산물유통공사·제조사 홈페이지 등을 통한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수입와인의 인터넷 판매는 탈세를 막기 어렵고 청소년 음주를 부추길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와인 통신판매 불허 방침을 고수해왔다.
당시 공정위와 국세청의 논쟁이 장기간 대립하면서 MB정부가 이들을 중재하기 위해 공정위·국세청·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고위 관계자를 청와대로 불러 끝장토론을 펼쳤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결론 짖지 못했다.
그 후 양 기관은 와인 통신판매 허용에 대한 문제를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장점 결론을 내리는 듯 했으나 여전히 풀리지 않는 대립 과제다. 국세청은 물 건너 간 이야기로 백지화를 언급하는 반면 공정위는 인터넷 판매 허용 추진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을 뿐 언제든지 공론화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수입 와인 값이 하락하는 등 1만원대의 저렴하고 질 좋은 와인이 시장에 유통되면서 와인 통신판매 허용에 대해 추진력을 펼칠 논리가 마땅치 않았던 것도 사실이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강력한 규제완화 추진을 주문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규제개혁 기조에 맞춰 와인 통신판매 불허도 규제개혁의 대상이라는 게 공정위 측의 주장이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8일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와인 통신판매 불허야 말로 규제”라며 “그런 규제는 완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도 “다시 한 번 (공정위와 국세청 간 와인 통신판매 허용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와인산업의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주류산업 전반에 대한 검토는 하고 있지 않다. 다만 등록규제 중 특별히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에 대해서는 개선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와인 인터넷 판매는 몇 년 전에 검토 했는데 안 되는 것으로 결론 냈고 더 이상 검토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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