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세계무역기구(WTO)가 필리핀이 요청한 쌀 관세화 유예(웨이버) 협의를 거부하면서 우리나라 쌀 시장 개방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9일 산업자원통상부와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WTO 상품무역 이사회는 필리핀이 요청한 쌀 관세화 추가 면제(5년) 안건이 부결된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필리핀은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해 미국, 호주, 중국, 캐나다 등 9개 협상참여국과 △쌀 의무수입물량(MMA) 증량 △MMA 관세 인하 △국별쿼터(CSQ) 확대 등 개별국가들의 요구사항 등에 대해 협의해 왔다.
특히 쌀 의무수입물량은 현재의 35만톤(t)에서 80만톤으로 2.3배 증량하고 의무수입물량 세율은 40%에서 35%로 인하키로 잠정합의했다. 하지만 미국, 캐나다, 호주, 태국이 제기한 쌀 이외 요구사항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서 쌀 관세화 합의 도출을 이루지 못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쌀 관세화 유예 조치의 재연장을 요청하면 주요 무역국으로부터 쌀 이외의 다른 통상 조건 완화를 요구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 타결로 모든 상품시장을 개방할 의무를 지게 됐으나 쌀은 그 특수성을 고려해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일정량(최대 국내 소비량의 4%)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대신 시장개방을 10년간 미뤘다.
이후 2004년으로 쌀 관세화 유예가 종료됐으나 우리나라는 재협상을 벌여 의무수입물량을 국내 소비량의 7.96%에 해당하는 40만8700톤까지 늘리기로 하고 10년 뒤인 2015년에 쌀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필리핀이 의무수입물량을 대폭 늘리는 등 상당한 대가를 제시했음에도 결국 협상 타결에 실패함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쌀 관세화 유예 조치를 재연장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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