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0일 오전 10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김모씨 등 폐암 환자와 가족 등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 대해 선고한다.
담배소송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영철 대법관이 모두 주심을 맡은 두 사건에 대한 확정 판결은 지난 1999년 소송이 제기된 지 15년 만에 나오는 것이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제기된 담배소송은 총 4건으로 모두 원고 측이 패소했다. 이 가운데 1건은 항소 포기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으며 다른 1건은 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건보공단이 소송을 제기한 업체는 KT&G와 브리티시아메리칸타바코(BAT), 한국필립모리스 등 3곳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