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5년만에 ‘담배 피해 민간소송’ 판결 오늘 첫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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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0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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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흡연 피해자들이 담배로 인한 암 발병을 주장하며 제조회사에 보상을 요구한 ‘담배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 처음으로 나오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은 10일 오전 10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김모씨 등 폐암 환자와 가족 등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 대해 선고한다.

담배소송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영철 대법관이 모두 주심을 맡은 두 사건에 대한 확정 판결은 지난 1999년 소송이 제기된 지 15년 만에 나오는 것이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제기된 담배소송은 총 4건으로 모두 원고 측이 패소했다. 이 가운데 1건은 항소 포기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으며 다른 1건은 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난달 26일 흡연으로 후두암에 걸린 환자 3484명에 대한 치료를 위해 건보공단 측이 지난 2003년부터 10년 동안 지급한 진료비 537억원을 소송가액으로 정하고 담배회사에 이를 물어내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이 소송을 제기한 업체는 KT&G와 브리티시아메리칸타바코(BAT), 한국필립모리스 등 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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