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교육전문가들은 일제히 전날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세부 시행령에 대해 지나치게 공교육만 규제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전날 시행령을 통해 초·중·고교 선행학습은 전면 금지하는 구체적 방안을 내놨다.
중·고교·대학입시는 물론 반 배치고사에서도 선행학습을 유도하는 문제를 내는 것이 금지된다. 적발 시 교원 징계는 물론 학교 입학정원 감축, 운영지원 삭감 등 제재가 가해진다. 학교들은 선행학습 영향평가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대부분 전문가들은 공교육만 족쇄를 채운 상황에서 오히려 학원에서 자유롭게 선행학습이 가능하므로 사교육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선행학습 금지법에 대해 "실효성이 없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학교에서 출제한 문제에 대해 '선행학습'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또 평소 수업은 선행학습을 하면서 중간·기말고사 문제만 진도에 맞게 낼 경우 적발하기가 힘들다고 보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수능 문제풀이 중심의 고3 수업 파행, 학원 규제와 처벌 부재, 자사고·특목고와 일반고 교육과정 운영 차별, 학교에서 대학 논술 준비의 어려움 등 선행교육을 유발하는 핵심 문제들에 대한 대책이 빠졌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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