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선거출마 예비후보자가 주민들의 투표참여를 홍보하는 현수막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있는 것과 관련, 각 예비후보자들에게 공직선거법에 따른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현수막이라 할지라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가로수·전봇대·가로등기둥·도로 분리대 등에는 설치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시 관계자는 “안전행정부의 조치 지침에 따라 선거 독려 현수막의 지정게시대 게첨 안내와 불법 현수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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