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에서는 제2기 아산시 노동상담소 운영위원회 위원을 위촉했으며 위원장으로는 안성환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 부본부장을 부위원장으로는 이창수 한국노총 아산지역지부 노동상담소장을 선출했다. 또한, 2014년도 운영계획을 확정하고 『아산시 노동사건 무료법률지원 운영 조례』 규정에 따라 무료법률지원대상자를 심의했다.
2014년도 노동상담소에서는 임금체납, 부당해고 등 각종 노동권리 구제사업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시정 등 보호사업 등, 노동법률 상담사업, 무료법률지원조례에 따른 노동사건 무료법률지원 등, 무료법률지원 사업, 중소 영세사업주가 알아야 할 노동법 교육사업 등, 노동교육사업, 중소 영세사업주를 위한 인사노무관리 컨설팅 사업 등, 노사컨설팅 사업, 일자리 창출활동과 연계한 지역고용서비사업 등, 지역고용거버넌스 사업, 양대노총 소속 노동조합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제공 등, 노동자료 및 정보제공 사업, 지역내 대학교 및 노사민정과의 적극적인 공동사업 등, 각종 단체와의 교류를 통한 지역사회통합 도모 사업, 아산시가 직접 고용한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 지원 등, 아산시 직․간접 고용인력 노무관리 컨설팅 등의 사업을 하기로 했다.
특히, 아산시 노동사건 무료법률지원 운영 조례 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건’ 등 45명이 연계된 6건의 노동사건에 대해 대리․대행 등의 법률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안 운영위원장은 “시가 직접운영하는 노동상담소는 노동자들이 불만을 해결해주는 출구역할을 하는 곳으로 자신들의 하소연을 얘기 할 수 있는 곳, 문제를 들어주고 해결해 주는 곳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아산시 노동상담소가 2014년 운영계획보고와 같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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