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유관 금융협회 등과 함께 지난달 발표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이행을 점검하는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권은 카드 가맹점 단말기를 MS단말기에서 보안성이 높은 IC단말기로 조속히 전환하고 사용을 활성화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용카드업계는 내년까지 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약 65만개에 달하는 영세가맹점의 단말기를 교체한다. 우선 연내 30만대를 교체하고 내년 상반기 중 35만대를 교체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해킹 등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이 높은 POS시스템은 보조 IC리더기를 설치하는 등 연말까지 IC결제가 가능하도록 전환된다.
이를 위해 금감원과 여전협회, 각 카드사에 'IC단말기 전환전담반'이 구성되며 내달 중 업계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매월 협회, 카드사, 밴(VAN)사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신용카드 가입신청서와 정보 수집·제공 동의서를 개편해 최대 39개인 신청서 기재 항목을 8개로 줄이기로 했다.
가입신청서는 필수·선택·부가서비스 3개란으로 구분하고 필수 기재란은 이름, 집주소, 전화번호 등 카드 발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항목으로만 구성하도록 했다.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는 필수 동의서와 선택 동의서로 구분하고 카드 종류별로 개인정보를 받는 업체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여전협회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표준화된 작성양식을 마련하고 오는 6월 말까지 카드사별로 전산시스템 등의 개편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신용카드 결제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밴사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밴사가 밴 대리점에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대리점의 법규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필요 시 밴사와 위탁 계약을 체결한 대리점에 대해서도 금감원이 직접 조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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