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산사고 빈번한 거래소 고강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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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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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금융감독원이 잇단 전산사고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거래소에 고강도의 검사를 벌였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사로 무더기 제재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17일부터 25일까지 정보기술(IT) 전문가를 동원해 거래소의 거래시스템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다.

금감원의 이번 거래소 검사는 국채선물 거래가 중단되는 등 작년부터 크고 작은 전산사고로 투자자 피해 발생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규정 위반 사항이나 직원 과실 등이 발견되면 증권선물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엄중히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거래소의 전산사고는 한두 번이 아니라는 점에서 안정성 우려가 제기돼 왔다.

2012년 2월 국고채 5년물의 거래가 4시간 동안 중단됐다. 또 지난해 코스피지수의 전송이 지연되거나 선물·옵션 등의 거래 체결이 지연·중단되는 사고가 3건이나 발생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전산사고 직후 거래소에 부문 검사를 실시해 직원 5명을 제재하고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당시 조사 결과 거래소는 비상대책 수립을 소홀히 하고, 지수정보 분배 시스템도 철저히 수립하지 않는 등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도 지난달 국고채 3년물의 호가 접수가 중단되는 사고가 또다시 발생한 데 이어 이달 10일에 코스피 종가 정보의 송신이 약 20분간 지연되기도 했다.

거래소는 지난달 초 새로운 시장거래시스템인 '엑스추어플러스(EXTURE+)'를 도입했고, 실시 한 달 만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시장 불안감은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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