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대정부질의에서 롯데홈쇼핑의 납품비리가 공정거래법상 지위 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는 취지를 드러냈다.
노대래 위원장은 이날 “(납품업체들이 신헌 롯데쇼핑 대표에게) 금품을 괜히 줬겠느냐”며 “납품업체와 홈쇼핑 간 지위의 격차를 이용하는 등 거래구조에 원인이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노 위원장은 또 “비리를 심층 분석해 구조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면서 실태조사를 마쳤다는 점과 공정거래법상 지위 남용에 대한 처분을 시사했다.
대형유통업체들의 실태조사를 마친 공정위도 올해 상반기부터 최근 시장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TV홈쇼핑‧인터넷쇼핑 분야의 핵심적 불공정행위를 중점 시정하는 등 직권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검찰에 이어 공정위도 롯데 홈쇼핑 납품 비리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홈쇼핑 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홈쇼핑 업종은 TV홈쇼핑 측이 서면계약 이전에 상품 주문·제조를 요구하다 추후 취소하고 자신에게만 배타적으로 상품을 공급할 것을 강요하는 등 혼탁한 시장 거래가 만연된 곳이다.
의원들도 이날 홈쇼핑 시장의 85%를 장악하고 있는 4대 업체가 중소기업에 높은 판매수수료를 전가하는 등 불공정행위 시장임을 지적했다.
노대래 위원장은 이에 대해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직권조사한 다음 위법 증거가 발견되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답했다.
홈쇼핑 관계자는 “홈쇼핑 납품업체 실태가 알려지면서 자체적으로 수수료비율을 내리는 등 개선을 하고 있지만 이번 롯데 건이 터지면서 여타 홈쇼핑 업계도 타격을 입을까 전전긍긍하는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대대적인 직권조사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자정 노력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 위원장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관련해 (규제개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는 등 적절히 조정 방안을 전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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