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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항소심 공판준비기일 공방 치열… 검찰 "형량 높여야" 변호인 "무죄" 주장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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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4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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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1심에서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 시작부터 검찰과 변호인단의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이 의원 측은 내란음모 등 혐의는 전부 무죄라는 주장을 되풀이했고,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재범의 우려가 있어 형량을 높여야 한다”고 맞섰다.

이 의원 측은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 심리로 14일 열린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는 존재하지 않고, 내란음모의 구체적 합의와 실질적 위험성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변호인단은 사실조회 신청 36건, '빈곤의 세계화' 저자인 미셸 초스도프스키 교수 등 전문가 10여명을 포함한 증인 42명, 문서송부촉탁 신청 3건, 검증 신청 5건을 제출했다.

이 의원은 1심 선고 후 70일 만에 항소심 첫 재판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해 9월 구속된 지 220일만이다. 

검찰은 “이 의원 등이 재범을 저지를 위험성도 높다”며 “원심이 구형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형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새롭게 다툴 증거물 114건과 증인 2명을 신청했다.

한편 통진당과 진보단체 회원 200여명은 서울 서초동 법원삼거리에서 이 의원의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RO와 함께 주요 국가시설을 타격하는 등 내란을 모의하고 선동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이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선동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구속만기가 다가오는 오는 8월 중 재판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 의원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은 22일 오후 2시에 열리며, 본격적인 첫 재판은 29일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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