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내년부터 미세먼지 발령되면 '휴교령·차량 2부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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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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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장관, 미세먼지 저감 대책 국무회의 보고

  • 지방자치단체, 교육부와 협의 후 실시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내년부터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 휴교령이 내려진다. 또 미세먼지 저감 긴급 대응 조치로 공공차량 2부제도 시행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15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이번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우선 지방자치단체, 교육부와 협의 후 미세먼지 경보단계별 긴급조치 계획을 구상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1단계 주의보 발령 시에는 도로먼지제거차량 운행 확대, 공공차량 2부제 등 행정기관 중심으로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2단계 경보 발령시에는 학교 휴교, 차량부제 운행 등 강제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발령(24시간 평균 PM10 농도)은 120 ㎍/㎥ 초과 시 주의보, 250㎍/㎥ 초과 시 경보를 기준으로 뒀다.

최근 프랑스는 미세먼지 농도가 경보 기준을 상회하면 자동차 2부제 및 대중교통 무료이용 등을 시행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대기오염에 대한 경보) 2항에도 시·도지사는 대기오염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대기오염을 긴급하게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수도권 지역의 초미세먼지(PM2.5) 예보제를 법정시행일인 2015년 1월 1일보다 앞당겨 올해 5월부터 조기 시범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환경부는 황사마스크의 생산·유통 관리를 강화하고 실시간 농도 제공을 위한 ‘우리동내 대기질 앱’도 새롭게 꾸밀 예정이다.

이 밖에도 오는 2024년까지 수도권 지역 등록차량의 20%(200만대)를 친환경자동차로 보급하고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차량의 수도권 운행을 제안하는 공해차량제한지역(LEZ) 제도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로부터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강구해 나갈 것”이면서 “대중교통 이용, 차량부제 운행 등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중 중국 74개 도시의 오염관측 자료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미세먼지 예측과 저감을 위한 한·중 공동 연구단도 연내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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