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과징금 부과업체 경쟁입찰 참여 시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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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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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방위사업청이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가 경쟁입찰에 참여할 때 감점을 주는 제도를 신설했다고 15일 밝혔다.

방사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법규 위반으로 부정당업체로 지정된 군납업체가 과징금을 내면 군수품을 계속 납품할 수 있도록 하는 과징금 부과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방사청의 한 관계자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는 경쟁입찰 적격심사(100점 만점) 때 최대 3점까지 감점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수의계약 대상인 보훈단체의 일반경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보훈단체에는 0.2점의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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