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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트럭 돌진 민원인과 해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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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6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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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슴 18마리 피해 보상 요구로 트럭 돌진


아주경제 윤소 기자 = 갑작스럽게 정부세종청사6동 출입구에 돌진한 사슴농장을 운영하는 60대 여성이 1톤 트럭으로 15일 오전 들이 받았다. 이 여성은 농장 인근에서 이동하는 공사차량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사슴 머리와 오물을 출입구에 투척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세종청사 내 트럭 돌진 사고와 관련 "공주 세종간 연결도로 공사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려다 사고를 낸 것"이라며 "해당 민원인과 원만히 협의해 공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복청과 세종청사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0분경 이모씨(남, 59) 부부가 탄 1톤 트럭이 세종청사 6-3동 출입구를 들이받아 문이 산산조각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세종청사 6-3동에는 행복청을 비롯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들어서 있으며 이씨 부부는 이 건물 출입문을 파손한 뒤 로비 안으로 사슴머리와 분뇨를 투척했다.

행복청 관계자는 "공주와 세종간 연결도로 공사 현장 인근(세종 장군면)에 자리한 사슴농장 주인이 공사로 인해 엘크(사슴과) 18마리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청사 출입문을 파손했다"고 말했다.

행복청에 따르면 해당 사슴농장은 공사현장(대교천) 교량으로부터 100m가량 떨어져 있다. 현재 가설방음벽을 설치하고 교량 기초 공사를 진행 중이다.

행복청 측은 소음을 관리하는(주간 소음기준치 60dB 만족) 등 인근지역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 중이라는 입장이다. 사슴농장과 국도 36호선 사이에 우사(외양간)가 있으나 별도의 민원제기는 없었다는 게 행복청의 설명이다.

행복청은 해당 민원인이 지난해 12월부터 피해보상을 요구했다고도 밝혔다. 지난해 12월 외상을 입은 사슴 3마리의 치료와 정신적 피해요구 민원을 처음으로 제기해 시공회사에서 치료비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어 올해 3월에는 차량으로 공사 진행을 방해해 세종경찰서에 현행범으로 붙잡혔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도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에도 공사방해, 현장 인부 폭행 등의 사건을 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복청 관계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소음이 최소화되도록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민원인과 원만히 협의해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발생한 트럭사고로 인해 노 부부의 차량 일부가 파손되고 출입문이 산산이 부서졌다. 청사 6-3동 1층 로비는 노 부부가 던진 사슴 사체와 분뇨 등이 뒤범벅이 돼 한동안 심한 악취를 풍기는 아수라장이 됐다. 현장에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노 부부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인 뒤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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