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억제 정책 및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상을 자제해왔던 울산시 하수도 사용료가 조정된다.
울산시는 4월 24일 오후 3시 본관 7층 상황실에서 물가대책위원회(위원장 장만석 경제부시장)를 열어 ‘하수도 사용료 조정(안)’을 심의한다.
조정안에 따르면 하수도 사용료는 현재 톤당 평균 379.57원에서 425.12원으로 45.55원(12%) 인상된다.
이 요금이 확정되면 특.광역시 중 서울 528원, 부산 477원, 인천 496원, 대전 486원보다는 낮고 대구의 384원 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울산시는 사용료 현실화, 지속적 하수관거 사업 등으로 요금인상이 크지만 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인상률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현재 울산의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은 62%로 특.광역시(서울 68%, 부산 85%, 인천 80%, 대구 73%, 광주 79%, 대전 82%) 중 최저이다.
특히 정부는 하수도요금 적자 해소방안을 마련하는 지자체에 한해서 국가예산을 지원한다는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울산은 하수관거 사업 등으로 비용 부담이 급증하면서 2013년 하수특별회계 결산결과 인상 요인이 59.16%로 나타났다.
한편 하수도 사용료는 이날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의결과 향후 시의회 상정, 조례 공포 등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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