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해수부, 해상안전 관련 규제완화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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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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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해양수산부가 해상 안전에 위해가 되는 규제완화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이는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 완화' 중 해상 안전과 직결된 규제가 풀리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진 데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24일 해수부의 '규제개혁 추진자료'와 국무총리실 '규제정보포털' 등에 따르면 최소 10건 이상의 해상안전 관련 규제가 완화되거나 또는 완화를 추진 중이다.

대표적인 것이 '내항선박 안전관리체제 이행요건' 완화다. 내항 화물선 선장이 안전 관련 부적합 사항을 보고할 의무를 폐지한 것이다. 해수부의 이 같은 방침은 고령화로 선원의 서류작업 부담이 많아 오히려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내항선사 및 선박 최초 인증심사 절차'도 완화했다. 해수부는 '심사를 통한 시스템 검증 효과는 미미한 반면 행정적 절차 이행에 따른 선원피로 증가'를 이유로 들면서 선종별 1척 이상 내부심사를 하게 돼 있던 것을 안전관리자 확인으로 대체했다.

위험물 검사원의 경우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규제완화의 사례다. 선박안전법에 따른 위험물 검사, 승인 등에 종사하는 위험물 검사원은 매년 직무교육을 별도로 받고 있기 때문에 위험물안전운송교육대상자에서 제외했다는 게 해수부 설명이다.

'선박수리 허가 등 원칙 허용·예외금지 규정' 역시 사라졌다. 그동안 수리 작업은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이유로 허가가 까다로웠지만 규제가 풀림으로써 항만 내에서 원칙적으로 선박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컨테이너 안전점검 규제를 담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지방해양항만청은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에 대한 현장점검을 '연 1회 이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연 1회'로 한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추가 점검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현장점검이 과다할 경우 안전점검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선장이 휴식할 때 1등항해사 등이 업무를 대신하도록 하는 것도 내년부터 허용한다. 지금은 당직자만 업무를 일시적으로 대신할 수 있다. 특히 예인선은 일반 선원의 야간 당직 의무가 없어진다. 해수부는 이와 관련 국제노동기구 차원의 제도 변화를 국내법에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해수부는 이번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안전과 관련된 규제완화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세월호 사고 직후부터 해상 안전과 관련된 규제를 해당 과에서 검토 중”이라며 “우선은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한 뒤 규제 완화를 허용할지 또는 말아야할지에 대한 부분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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