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유기치사와 수난구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타수 박 모(59)·오 모(57)씨, 조기장 전 모(55)씨, 조기수 김 모(61)씨에 대해 청구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 발부 이유는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승객을 보호할 책임을 다하지 않아 많은 승객들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써 세월호가 침몰하기 직전 승객들을 구하지 않고 해경 구조정에 탑승한 주요 승무원 15명이 전원 구속됐다.
이들은 진술을 담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목포교도소에 나뉘어 수감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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