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해군은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인터넷상에 사실무근의 게시글을 올린 네티즌 2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청 사이버수사팀에 고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소 대상은 지난 19일과 22일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세월호의 항로 변경 사유 및 침몰 원인에 대해 '세월호가 평소 다니던 정규항로가 군사훈련으로 인해 민간 선박 금지구역으로 설정돼 있었기 때문'이라는 내용과 '미 핵잠수함과의 충돌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내용이 담긴 게시글을 올린 네티즌 2명이다.
해군은 작전사령부 연습훈련참모처장 명의의 고소장에서 "항행금지구역은 시간상 세월호의 항로와는 전혀 무관하다.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 인근 해역에서 미국 핵잠수함이 참가하는 연합훈련은 없었으며, 핵잠수함 크기를 고려할 때 수심이 얕아 잠수함이 활동할 수 없는 곳"이라고 밝혔다.
해군본부 법무실장인 김칠하 대령은 "이 같은 인터넷 게시물은 해양 수호를 위해 헌신하고 세월호 희생자 탐색·구조활동에 전념하는 장병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이라며 "이번 고소를 계기로 군에 대한 거짓 유언비어가 완전히 뿌리 뽑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소 대상은 지난 19일과 22일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세월호의 항로 변경 사유 및 침몰 원인에 대해 '세월호가 평소 다니던 정규항로가 군사훈련으로 인해 민간 선박 금지구역으로 설정돼 있었기 때문'이라는 내용과 '미 핵잠수함과의 충돌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내용이 담긴 게시글을 올린 네티즌 2명이다.
해군은 작전사령부 연습훈련참모처장 명의의 고소장에서 "항행금지구역은 시간상 세월호의 항로와는 전혀 무관하다.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 인근 해역에서 미국 핵잠수함이 참가하는 연합훈련은 없었으며, 핵잠수함 크기를 고려할 때 수심이 얕아 잠수함이 활동할 수 없는 곳"이라고 밝혔다.
해군본부 법무실장인 김칠하 대령은 "이 같은 인터넷 게시물은 해양 수호를 위해 헌신하고 세월호 희생자 탐색·구조활동에 전념하는 장병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이라며 "이번 고소를 계기로 군에 대한 거짓 유언비어가 완전히 뿌리 뽑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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