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이씨가 선장 적성심사를 받지 않은 것은 '여객선장이 기존에 타던 선박과 같은 항로를 취항하는 여객선의 선장을 맡으면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선원업무처리지침 규정 때문이다.
이씨는 청해진해운의 전신인 세모해운에서 20년 전부터 선장으로 일했다. 세모해운은 인천∼제주항로를 20년간 독점해왔다. 이씨는 인천∼제주를 비롯해 운항경력이 많은 베테랑으로 적어도 20년은 적성심사를 받지 않은 셈이다. 더군다나 현재 69세로 고령이다.
이 때문에 까다로운 조종사 운항자격심사 제도와 비교하면 승객 수백 명의 목숨을 책임진 선장의 자격을 검증하는 절차가 지나치게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에서 항공기 조종사는 항공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조종기술과 비상절차 수행능력 등을 매년 1∼2회 검증받는다. 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시로 심사를 받는다.
해수부는 이번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선장이 새로운 항로에서 항해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적성심사를 받도록 선원법과 하위법령을 고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젊을 때는 5년에 한번 정도 적성심사를 받고 일정한 나이가 지나면 1년에 한번 심사받게 하는 것"이라며 "심사에서 탈락하면 배를 타지 못하고 퇴출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적성심사는 항로에 투입하는 데 적정한 사람이냐를 확인하는 것"이라며 "신체검사와 심리상태검사, 직무능력검사 등을 종합적으로 진행해 선장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판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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