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ㆍ인천ㆍ김해공항에서 항공기 등록민원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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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9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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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김포․인천․김해공항서도 항공기 등록민원 처리
5월부터 세종시 방문 불편 사라져…향후 민원범위․접수처 확대

5월부터 김포ㆍ인천ㆍ김해공항에서도 항공기와 경량항공기의 등록민원 신청 접수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임차권 설정등록 등 비교적 간단한 등록업무는 지방항공철에서 접수ㆍ처리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012년 세종시 이전에 따른 항공기 등록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김포ㆍ인천ㆍ김해공항에 등록민원 접수처를 신설한 바 있다.

접수처에서 등록이 가능한 민원은 △임차권 설정등록 △등록명의인 표시ㆍ정치장 변경등록 △경정등록 등 3가지다. 국토부는 민원 불편사항을 모니터링하고 확인된 문제점을 보완해 대상민원과 접수처를 확대할 예정이다.

신청서류 누락이나 잘못된 서류 제출 등으로 처리가 지연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등록유형별로 묻고 답하기(Q&A) 형식의 ‘등록 안내서’도 함께 배포된다.

등록 안내서에는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제도에 관한 법령 △신청서식 검색방법 △등록의 종류에 따른 구비서류 마련 시 유의해야할 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2년 9월부터 등록제도가 시행된 경량항공기도 항공기와 동일하게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항공기 등록에 관한 수수료 감면을 위한 법령개정 등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한 사항을 적극 발굴해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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