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중소기업연구원이 발표한 '중소기업 연구개발 조세지원의 현황 및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에 제공되는 R&D조세혜택의 40.4%를 상위 10개사가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R&D 조세지원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10년 40.6%였던 것이 2011년에는 38.9%, 2012년에는 37.2%까지 떨어졌다.
특히 R&D설비투자 세액공제의 4.5%, R&D준비금 손금산입의 3.1%만이 중소기업에 지원되고 있었다.
실제 미국은 지난해 향후 10년 간 약 1000억 달러의 R&D 세제혜택 제공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중기연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와 R&D설비투자 세액공제 제도를 통합하고 항구화하는 것이 R&D조세지원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두 제도가 통합될 경우 R&D조세지원제도의 활용도가 제고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더욱이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등을 통해 기업의 R&D설비투자를 보다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민선 중기연 박사는 "우리나라의 R&D조세지원은 기업의 R&D투자를 유인하는데 분명한 효과가 있다"며 "경제위기 극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중심이 된 연구개발 조세지원을 과감히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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