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안성시는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4,264호 및 공동주택 37,474호에 대해,오는 30일 부터 5월30일까지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주택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시청 홈페이지(www.anseong.go.kr)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시청 세무과나 가까운 읍 면 동 사무소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건은 주택특성을 재조사하게 된다.
개별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조사 결정한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한 후,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 유지를 위해 지역담당 감정평가사의 가격검증을 거쳐 안성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후 30일 결정 공시한다.
또한 공동주택 가격은 한국감정원이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정상적인 거래에서 성립 가능한 가격을 조사했으며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 국토교통부에서 결정 공시한다.
결정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결정자료로 활용되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의 기준시가에 적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주택평가팀(678-2362) 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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