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의결제란 사업자가 스스로가 원상회복·소비자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그 타당성이 인정되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지난 3월 불공정 혐의를 받고 있는 네이버·다음에 대한 동의의결을 최종결정한 바 있다. 최종 동의의결 이행안에는 경쟁질서 회복을 위한 시정안과 1040억원 규모의 이용자 후생제고 및 관련사업자 상생지원을 위한 구제안이 담겨있다.
향후 온라인 검색시장과 같은 혁신시장에서 동의의결제가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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