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3월의 공정인’에 류태일·이철웅 사무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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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9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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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다음에 '동의의결제' 첫 적용

[사진=류태일(좌)·이철웅(우) 사무관]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포털사업자인 네이버·다음커뮤니케이션에 대해 동의의결제를 최초로 적용한 서비스업감시과 류태일 사무관과 운영지원과 이철웅 사무관(前서비스업감시과)을 ‘3월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동의의결제란 사업자가 스스로가 원상회복·소비자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그 타당성이 인정되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지난 3월 불공정 혐의를 받고 있는 네이버·다음에 대한 동의의결을 최종결정한 바 있다. 최종 동의의결 이행안에는 경쟁질서 회복을 위한 시정안과 1040억원 규모의 이용자 후생제고 및 관련사업자 상생지원을 위한 구제안이 담겨있다.

향후 온라인 검색시장과 같은 혁신시장에서 동의의결제가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3월의 공정인에 선정된 사무관들은 “앞으로 동의의결이 차질 없이 이행돼 이용자 및 중소사업자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이행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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