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안행부에 따르면 시군구도 세월호 희생자를 애도·추모하는 합동분향소 설치와 관련,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지자체에 발송했다.
안행부는 "지난 26일자 지침이 시군구 단위 분향소 설치를 제한한다는 오해와 문의가 있었다"면서 "시군구도 주민이 원하면 분향소를 자율로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안내하기 위해 추가로 공문을 내려보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6일 안행부는 광역 지자체인 시·도에 합동분향소 설치 지침을 통보했지만 시군구에는 별도 지침을 주지 않았고, 관련 지침에 분향소 설치 장소를 실내로 제한한 걸 들어 정부가 지자체 분향소 설치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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