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타지키스탄 정기 직항로 개설, 여객기 주2회 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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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3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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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국 항공회담서 항공협정 문안 합의

항공기 비행 모습(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우리나라에서 중앙아시아 동쪽 내륙국가인 타지키스탄까지 직항편 여객기의 운항이 시작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8~29일 타지키스탄 두샨베에서 열린 한-타지키스탄 항공회담에서 국제항공 서비스 개시를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는 항공협정(ASA)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회담에는 우리측 국토교통부 이진철 국제항공과장과 타지키스탄측 Djobirov 교통부 민간항공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ASA란 양국간 항공노선 개설 및 항공 운항을 위해 국제항공 서비스의 허용 범위 및 조건 등을 규정해 법적 기반을 제공하는 국가간 조약이다.

항공협정 가서명과 함께 양국간 직항편을 주2회까지 운항할 수 있도록 합의해 양국 항공사의 양국간 직항 취항 발판이 마련됐다.

또 상대국 또는 제3국 항공사와 자유로운 편명 공유를 통해 공동운항을 할 수 있도록 해 직항편 운항 전에도 항공권 예약, 발권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편명 공유는 항공노선에서 실제 운항하지 않는 항공사가 실제로 운항하는 다른 항공사 항공기의 항공권을 자사의 이름으로 판매·운송하는 간접운항 체제다.

타지키스탄은 중국·우즈베키스탄·키르기즈스탄·아프가니스탄과 국경을 접한 중앙아시아 지역 내 국가다. 인프라 구축 등 개발 사업의 잠재력이 높아 장기적으로 국내 기업의 진출이 유망하다. 이번 항공회담을 통해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인적·물적 교류 촉진 및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 동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타지키스탄에 4400만 달러 규모 기계류·석유화학제품 등을 수출했고 면화·알루미늄 등 18만 달러의 제품을 수입했다. 타지키스탄에 대한 투자는 6300만 달러가 이뤄졌다. 우리 교민은 110여명이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93개국과 항공협정을 체결해 이중 75개국은 이미 발효됐으며 18개국은 국내절차가 진행 중이다. 중앙아시아는 벨라루스·아제르바이잔·우즈베키스탄·우크라이나·키르기즈스탄·투르크메니스탄 등 7개국과 항공협정을 맺었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양국 국내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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