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스마트폰 80여 대를 도입, 내달 1일부터 스마트폰을 활용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스마트폰으로 불법 주·정차를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민원 또한 빠르게 처리해 전반적으로 처리의 신속성이 향상된다.
또 선명한 고화질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이 가능해 차량번호를 오인하는 일이 크게 줄고 GIS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정확한 위치파악이 가능해져 정확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스마트폰 80대는 총 333명의 요원이 6개 지역(동부, 서부, 남부, 북부, 성동, 강서), 27개 단속 구간에서 2인1조에 1대를 사용한다. 단속 중인 인력이 일시에 다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불법 주·정차를 하다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반지역에서는 과태료 4만 원, 버스전용차로에서는 5만 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기본 4만 원이이다. 승용차 기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8만 원으로 가중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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