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2010년 12월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해 2011년 8월 30일부터 지난해 8월 30일까지 세이프가드관세(1년차 30%, 2년차 25%)를 부과했으며 지난해 8월 29일부터 이 조사의 연장여부에 대해서 재심을 해왔다.
고무노화방지제는 고무제품의 탄성, 내구성, 수명을 유지해주는 원료이자 자동차 타이어 및 합성고무 제조시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우리 기업의 대(對)인도 고무노화방지제 수출액은 연간 300~600만불 수준이다.
한편 외교부는 이번 세이프가드 연장 조사 개시 직후부터 우리 업계와의 긴밀한 협력하에 인도 정부 내 고위인사 면담, 정부입장서 제출, 수입규제대책반 파견 등을 통해 관세 부과 연장 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해왔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세이프가드, 반덤핑, 상계관세 등 수입규제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수출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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