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연구결과 없어 고령운전 대책 못 내놓는다는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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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1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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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호텔신라 택시사고 등 고령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면서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선박은 물론 교통과 항공 등 전반에 고령 운항ㆍ운전에 대한 합리적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16일 세월호 침몰 이후 국토교통부 담당국장은 기자에게 "'고령 운전자들에 대한 정밀적성검사를 강화하는 등의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데는 공감한다"면서도 "제약요건이 많다"고 했다. 현재 정밀적성검사는 운전면허 취득과 사고시에 한해 시행된다. 65세 고령운전자의 경우 5년에 한번 면허갱신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5년마다 정밀적성검사를 받는데 이 기간을 연령별로 세분화하고 검사 항목을 강화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을 기사화 하는과정에서 해당 국장은 기자에게 "개인적인 의견을 말한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기자의 취재에 응한 고위공무원이 정책이나 정책 계획의 존재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답해놓고 사안이 민감해지자 사견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다. 그 국장의 항의는 개인적인 술자리 등에서 기자와 취재원간에 오프더 레코드(비보도)나 사견을 전제로 나눈 대화 내용이 보도 될 경우에 하는 게 마땅하다.

해당 국장은 이어 공보실을 통한 공식적인 취재를 요구했다. 각 정부부처는 공보실을 통한 브리핑 제도가 운영된다. 주요 정책은 이 브리핑을 통해 공식화 된다. 하지만 개별 담당자에 대한 개별 취재 또한 여전히 활성화 돼 있다.  

기자는 어쨌든 그 국장의 말대로 공보실을 통해 해당 국에 공문을 보내 고령 운전에 대한 안전 대책을 물었다. 최근 그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 공문엔 "고령운전에 대한 위험성은 인식을 하고 있다"면서도 "고령운전자가 젊은이에 비해 더 위험하다는 연구 등 근거자료가 없다"고 돼 있었다.

거짓말이다. 교통안전공단 등 고령운전의 위험에 대한 연구자료는 수도 없이 많다. 설령 연구자료가 없다면 연구 용역을 발주하면 된다. 연구 자료가 없는 게 아니라 대책 마련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게 정확하다.

세월호 침몰을 계기로 안전문제가 전국민적 화두로 떠올랐다. 사후 약방문은 더이상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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