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어린이집 설치와 운영에 대한 결격사유 체계를 정비했다.
이로써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보호자인 보육교직원의 동승 없이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집에 운영정지 및 폐쇄를 명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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