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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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03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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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어린이집 설치와 운영에 대한 결격사유 체계를 정비했다.

이로써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보호자인 보육교직원의 동승 없이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집에 운영정지 및 폐쇄를 명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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