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천억원대 횡령·배임·2조원대 분식회계' 강덕수 전 STX 그룹 회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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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0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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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배임·횡령·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강덕수(64) 전 STX그룹 회장이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중간수사발표를 통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강 전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강 전회장은 분식회계를 통해 만들어진 허위 재무제표를 근거로 9000억원의 부당대출을 일으키고, 1조7000억원대의 회사채를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전 STX조선해양 부회장 홍모(62)씨와 전 STX그룹 CFO 변모(61)씨, 전 STX조선해양 CFO 김모(59)씨, ㈜STX 경영기획본부장 이모(56)씨도 함께 구속기소했다. 또 STX중공업 전 회장인 이희범(65) 전 산업자원부 장관(현 LG상사 부회장)과 STX건설 전 CFO인 권모(56)씨는 불구속기소했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강 전 회장은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2조 3천억대의 영업이익을 과대 계상하는 분식회계를 저질렀다. STX 전 경영진은 이러한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해 2조 6500억원 상당의 사기대출과 회사채 부정발행을 했다.

분식한 제무제표를 바탕으로 산업은행 등 금융권에서 받은 사기대출 금액은 9000억원, 부정하게 신용등급을 취득한 후 부정발행한 회사채 규모는 1조7500억원으로 파악됐다.

강 전 회장의 경우 2011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회사자금 557억원을 횡령하고, 계열사 자금 2,843억원을 자신의 개인 지배 회사에 부당 지원한 혐의와 함께 회삿돈을 빼돌려 47억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와 함께 이 전 회장은 강 전 회장의 STX건설의 군인공제회 채무 연대보증을 통해 계열사를 부당지원을 한 혐의가 드러나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정관계 접대 리스트는 존재하지 않았다"면서도 "현재 STX로부터 차용한 32억원과 비자금 15억원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2월 10일 STX 측에서 강 전 회장을 비롯한 전 경영진 5명의 배임과 횡령 혐의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자 같은달 17일 ㈜STX·STX조선해양·팬오션 등 그룹 계열사 7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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