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 “공정위 조치에 법적 대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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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0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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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억원 과징금 부과와 시정 조치 유감“

골프존에서 개발한 '골프존 비전2' 스크린골프 시스템



골프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및 시정조치 등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골프존의 ‘거래강제행위 및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대해 43억41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 조치 등을 내용으로 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골프존은 “‘거래강제행위 및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와 관련한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공정위의 발표 내용이 실제와 다른 부분이 많고, 업계 특성과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많아 그 결과를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골프존은 지난 1월 스크린골프장 사업주들과의 동반성장 방안을 발표하고 4월부터 1년간 신규 골프 시뮬레이터 판매 중단을 통해 기존 사업주들의 영업 환경 개선을 유도하는 등 상생협력을 위한 조치를 취했다.

골프존은 “공정위 결과 발표와는 별개로 스크린골프장 사업주들과의 동반성장 노력은 앞으로도 꾸준히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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