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유병언 전 회장이 경영에 직접 관여한 것이 확인됨에 따라 안전 관리 소홀로 대형 참사를 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사고 원인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유 전 회장이 2013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매달 1천만원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청해진해운과 계열사를 압수수색한 수사본부는 청해진해운의 급여 대장을 확보해 이 같은 사실을 찾아냈다.
수사본부는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사실이 확인되면 사고의 원인인 과적, 고박(결박) 부실, 평형수 부족 등을 무시하거나 방치해 대형 참사를 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한식(72) 청해진해운 대표에 이어 유 전 회장에게도 안전 관리 소홀로 대형 인명 사고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유 전 회장 일가의 경영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으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매달 1500만원을, 유 전 회장의 친형인 유병일씨가 고문료 명목으로 매달 300만원 가량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을 다음주께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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