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간첩사건' 유우성씨 또 기소… 검찰, 불법 대북송금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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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1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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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34)씨가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검찰에 다시 기소됐다.

1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두봉 부장검사)는 유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앞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으로 기소됐다가 증거 위조가 드러나면서 최종 무죄를 선고 받았다.

탈북자 부탁으로 북한의 가족에게 돈을 보내주는 '프로돈' 사업에 나선 유씨는 2005년 6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4년 넘게 26억700여만원을 불법 입출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외환거래인 프로돈 사업은 통상 송금액 중 30% 가량을 수수료로 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혐의에 대한 재판은 간첩사건과 별개로 1심부터 진행된다.

검찰은 2010년 유씨의 대북송금 혐의를 수사해 기소유예 처분했으나 앞서 간첩혐의 사건이 증거조작 논란으로 비화, 탈북자단체가 고발장을 내면서 수사를 재기했다.

검찰은 중국 국적의 유씨가 화교 신분을 속이고 서울시에 취업한 혐의도 적용했다. 유씨는 북한 함경북도에서 태어났지만 중국 국적이다.

한편 유씨는 2011년 6월 서울시가 응시자격을 북한이탈주민으로 제한시킨 복지정책과 계약직 공무원에 채용됐다. 했다. 당시 유씨는 이력서의 병역란에 '탈북자 면제'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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